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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재발급이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, 교통 단속 시 면허증 미소지로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면, 즉시 재발급 및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운전면허증 재발급 대상자
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적성검사 대상자: 1종 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
- 갱신 대상자: 2종 면허 소지자
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
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
- 적성검사 신청서
- 운전면허증
-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(3.5cm x 4.5cm)
2종 면허 소지자
- 운전면허증
-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인터넷 신청 시: 가로 350px, 세로 450px, 250KB 이하의 JPG 파일
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
-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
-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: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 가능
- 인터넷 신청: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
인터넷 신청 방법 (2종 면허만 가능)
인터넷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, 환불 및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-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
- 본인인증 후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
- 수령 장소 및 날짜 선택 후 수수료 결제
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및 기간
-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당일 수령 가능
- 경찰서 방문: 약 15일 소요 (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가능)
- 인터넷 신청: 3~4주 소요 (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불가)
수령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대리 수령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
- 적성검사 수수료: IC 모바일 (영문/국문) 21,000원, 일반 (영문/국문) 16,000원
- 갱신/재발급 수수료: IC 모바일 (영문/국문) 15,000원, 일반 (영문/국문) 10,000원
운전면허증 갱신 주기
1종 면허 갱신 주기
-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: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필요, 갱신 기간 1년
-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: 7년 주기로 적성검사 필요, 갱신 기간 6개월
2종 면허 갱신 주기
-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: 10년 주기로 갱신, 갱신 기간 1년
-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: 9년 주기로 갱신, 갱신 기간 6개월
운전면허증 갱신 방법
- 오프라인 방문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
- 온라인 갱신: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
갱신 시 준비물
- 기존 운전면허증
- 신분증
- 증명사진
- 결제 가능한 카드 또는 현금
- 1종 면허 갱신 시 건강검진 확인서
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
갱신 기간 내에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, 갱신 연기 신청을 통해 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